관세청 공문첨부드리며 , 수입신고 진행건의 경우 수하인의 이름 + 개인통관부호 가 일치시 신고진행 가능하였으나
8월8일 이후건부터는 목록통관과 동일하게 이름 + 개인통관부호 + 연락처 까지 3개의 정보가 모두 일치해야 신고진행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관 세 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수입신고서 납세의무자(개인) 검증 강화 안내
1. 최근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납세의무자 허위신고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수입신고서 납세의무자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오니,
2. 각 세관장은 본부세관별 관내 관세사무소와 특송업체(전자상거래업체, 구매대행업자 등
포함)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한국관세사회에서도 소속 지부와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기존) 납세의무자 성명과 개인통관고유부호 성명 일치 검증
□ (변경) 납세의무자 성명·전화번호와 개인통관고유부호 성명·전화번호 일치 검증
* 목록통관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수준과 동일하며, 불일치한 경우 접수 오류 통보
※ 시행일 : 2025.8.8. 수입신고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