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 ※ 대교관세사무소 공지사항
- 등록일 :
- 2022-06-17
※ 대교관세사무소 공지사항
- 앞서 5월2023년 초 개정안내를 드린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가 6월 7일 개정 고시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기존에 미화 150불(미국 200불) 이하 자가소비용 1대로 목록통관이 가능했던
조명, 커피머신, 전동공구, 손선풍기 등 가정용 전기/전자 제품이 목록통관 배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해당 제품들은 향후 수입신고가 진행되며, 미국발 물품이여도 150불 초과시 관부가세가 발생됩니다.
업무 보심에 위 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