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직구케이알 입니다.
2016년 6월 이후로 해외 구매대행의 식품류 반입에 대한 사전 신고 제도의 유예가
지나고 이번달부터 식품류의 식약청 사전 신고가 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 식약청의
단속이 강화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식약청에서 구매 대행 업체들에 대해 검색을 한뒤 식품류를 판매하고 있는 구매대행
업체에대한 고발이 진행되기 때문에 현재 판매하고 계신 식품류(건강기능식품, 일반식품,
가공식품등)의 노출을 최대한 자제 해주시고 해당건에 대한 판매를 진행 하시기 위해서는
식약청에서 수입판매업 영업 등록을 하신뒤 영업 등록 번호를 포함한 식품류 사전 신고를
원하시는 고객사에게는 해당 엑셀 양식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판매업 영업 등록에 대해서는 식약청에 문의 부탁 드립니다.
수수료는 건당 $1이며 해당건은 사전신고후 3~4일후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에 오픈마켓이나
자체 사이트에서 판매하시는 식품류가 주문이들어 오면 바로 신고를 의뢰 하신후에
해당건 신고후 적합성 떨어지면 매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