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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제목 :
  • [필독공지]식품 수입신고 의무화 제도로 인한 안내
  • 등록일 :
  • 2015-12-03

안녕하십니까? 직구케이알 입니다. 

금년 11 28일부터 발효된 식품의약청의 식품 수입신고 의무화 제도로 인하여 고충이 많으실 것이라 사료 됩니다.(식품 수입신고 의무화를 지키지 않으시면 식약청에서 벌금을 과금)

현재 발효된 식약청의 신고 제도는 관세청의 전자통신망 서비스인 유니패스를 통하여 전자 신고가 가능하지만,

식품의 수입빈도가 많은 경우 각개의 신고정보를 하나 하나씩 입력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불편한 신고 제도에 맞추어 일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편리함을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구매대행 식품 신고 양식 파일을 받고 싶으신 고객사 여러분께서는 게시판이나 

admin@jikgu.kr 메일로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대행사 : 대송 관세사

개별 요청해주신 엑셀 파일에 개별 데이터 정보를 입력하여 직구케이알과 대송관세사에 전달 

해주시면,해당 리스트에 대한 식품 신고를 일괄 적으로 신고 진행 하는 방법 진행중

대송 관세사에서는 현재 시스템 전송의 테스트 단계를 적용하여 대행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오니 이용을 원하시는 고객사분들께서는

입항전 5 ~ 화물의 반출 전 / 까지 리스트(첨부양식의 하얀색 칸 필수 입력)를 차근차근 입력하시어 직구케이알과 대송관세사에 전달해 주시면

대행 신고를 진행 한다고 합니다. 대행수수료에 대한 비용은 차후 산정 하여 안내 드릴 예정이며, 테스트 기간에는 과금 되지 않음을

안내 드립니다.

대송관세사 메일 :  daesongcby@nate.co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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