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개인통관 고유부호 활성화 대책에 이어, 세관에서 첨부와 같은 내용의 공문이 재차 접수되어 안내 드립니다.
주요 내용은 ;
1. 주민등록번호 이용 수입신고건은, 서류 제출 비율 대폭 확대 적용.
2. 서류 제출건 중, 선별적으로 검사 대상건으로 변경.
3. 검사 대상건은, 명의도용 여부 확인을 위한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 후 통관절차 진행.
(만일, 부득이한 사정으로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이 어려운 경우, 향후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반드시 사용 한다는 자필서명 확인서 제출 이후, 통관 가능)
4. 적용시기 : 2015년 1월부터 이며,
2015년 2월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이용 신고건은 모두 서류제출 건으로 변경 되며, 검사건도 대폭 증가 예상 됩니다.
2015년 3월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이용 신고건은, 주민등록번호 수집과정 및 근거자료를 제출 하여야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개인물품의 수입통관에 있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확인 되오니, 업무 및 안내에 참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