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구 케이알 입니다.
관세청의 신주소, 도로명 사용권장에도 도로명보다는 구주소 사용이 지속되면서 관세청에서는 하기와 같이 도로명이용을 세관신고시 강제시행할 예정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부탁드립니다.
아래 기간 이후로는 구주소로는 통관진행이 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고객사의 시스템에서 구 주소로 등록된 모든 등록건을 신도로명주소로 변경작업이 필요하실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문의 내용;
Ø 사업자 물품의 통관건에 대한 주소 변경 : 2014년 11월 3일부터 의무 변경 하여야 함. (지번주소 신고시, 오류 통보)
Ø 개인 물품의 통관건에 대한 주소 변경 : 2014년 12월 1일부터 의무 변경 하여야 함. (지번주소 신고시, 오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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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습니다.
간단히 정리 드리면 ;
1. 도로명 주소의 병행 사용 기간은, 당초 2014년 으로 안내 되었지만, 1개월가량 앞당겨진 12월부터 변경 되어야 함.
즉, 12월 1일 부터는 모든 고객 들의 주소가 도로명 주소로 입력 되어 있지 않다면 세관 통관이 지연 되어 배송
기간과 통관상 목록통관으로 진행 되지 않아 관부가세가 발생 하는등 불 이익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고객
정보 입력시 도로명 주소로 입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