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4년 8월 7일부터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 되었습니다.
하여, 일반 수입신고 대상건의(목록배제건 포함) 수입신고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사용 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신청 절차와 발급 대상에 일부 제한이 있었기에, 관세청에서 신청 및 발급 방법을 추가 하였습니다. (방문 및 FAX 신청 / 발급 가능)
Ø 개인 정보 보호법이 시행 되었지만, 수입신고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도 여전히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수입 신고시, 관세청의 방침에 따라, 추가서류를 제출 하여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등)
이점 확인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 업무에 참조 부탁 드리오며, 가급적,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사용
하도록 안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