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직구 케이알 입니다.
6월 16일 개정 적용된 "전자 상거래물품 등의 특별 통관 절차에 관한 개정" 으로 인해 미국발
상품에 대한 면제기준이 기존 15만원에서(목록통관 허용 물품은 200불)-> 200불이하(현지 상품 구매가격) 전 상품(식/의약품등 일품 품목 제외)으로 확대 적용 되었습니다.
즉, 기존 목록통관 허용 물품 6가지 품목에서 전 품목으로 확대 되어 적용 됩니다.
이에 수요일 입항 분부터 해당건 적용 되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전자 상거래물품 등의 특별 통관 절차에 관한 개정 고시]
1. 행정규칙명
□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4-30호, 2014.3.12)
2. 개정 사유
□ 전자상거래업체의 영업유형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으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도모
□ 전자상거래 물품의 목록통관에 대해 소수의 특별통관대상업체만 이용할 수 있는 현행 지정제도를 신고제도로 변경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3. 주요 개정내용
□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신고제 도입
□ 해외 전자상거래물품 관련 목록통관 대상 全 소비재로 확대
ㅇ 소액 해외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해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목록통관 대상을 全 소비재로 확대
* 자가사용물품으로 미화 100불 이하(미국발은 미화 200불 이하)
** 식/의약품 등 일부품목은 제외
4. 규제대상 여부 : 없음
5. 시행일자 : 2014. 6. 1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