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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제목 :
  • [공지]명백한 품명오류로 인한 과태료 부과안내
  • 등록일 :
  • 2014-05-29

1. 귀사의 일익번창하심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항상 업무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적하목록 사전제출 제도 (2012년 6월 1일 시행) 시행과 관련하여 세관에서는 정확한 품명신고에 대한 요청을
 꾸준히 하여 왔고, 당사 또한 그에 따른 안내를 꾸준히 하여 왔습니다. 그 동안은 과태료 유예기간으로 부 정확한
 품명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 되지 않았으나, 2013년 5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시작하였고, 2013년 9월 ~ 10월 해당
 기간동안의 품명오류에 대한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되었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된 업체에는 따로 과태료 부과안내를
 드릴것이며, 이에 앞서 아래와 같이 정확한 품명신고에대해 요청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래 -------------------------------------
  1) 한글만 입력된 경우 : 완구, 장난감 등
  2) 숫자만 입력된 경우 : 124, 00000, 854302 등
  3) 알수 없는 영문과 숫자 조합만 입력된 경우 : F481661, F21224B4P81 등
  4) 특수문자만 입력된 경우 : ,, ------, *, … 등
  5) 모델명 + Part number 만 입력된 경우 : MJ-247 등
  6) 무의미한 단어(광의적 개념)만 입력된 경우 : SAMPLE, GIFT, ACCESSORY, AUTO PART 등
  7) 브랜드명만 입력된 경우 : NIKE, ABERCROMBIE, CHANEL 등
  9) 형용사만 입력된 경우 : FRESH, FROZEN, ACTIVETED 등
 -----------------------------------------------------------------------------------------
3. 상기 명시된 경우 모두 품명 부 정확 신고에 해당됩니다. 
 이상 참조하시어 품명에 대한 정확한 신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상기와 같이 품명 오류가 난 경우 6개월뒤에 과태료가 부가 되며 이 경우 판매자 여러분에게
과태료 청구 드리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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