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비자의 주문을 받아 해외에서 대신 구입해 국내로 보내는 `구매대행
식품`은 보건·안전 점검을 정식으로 거치지 않아 주의가 요구되자
보건당국이 수입신고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구매대행 업자의 수입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내년부터는 소량이라도 식품 구매대행 영업을 하려면 각 수입 건에 대해 해당 지방식약처에 수입 식품 내용이나 수입자·주문자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고를 마쳐야합니다.
식품이 수입되면 식약처는 제출 서류와 실제 물품에 차이가 없는지 대조하고, 성분검사를 포함한
정밀 안전위생 검사 등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