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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제목 :
  • [알림] 해외사용금액 5000달러 관세법 시행령 관련
  • 등록일 :
  • 2014-01-26


해외신용카드 분기별 사용합계액이 5,000달러 이상이면 특별관리대상에 오르게 되며,
관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된다는 기사를 접하신적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은 2014년 4월1일 이후 제출하는분부터 적용하는데,
이것은 1월1일~3월31일 사용된 카드내역이 4월30일에 보고되는 것입니다.
이미 해외물품구매와 현금인출에 대해 시행했다고 하니 이점 유의하시고 대처방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직구 이용자나 구매대행 사업을 진행하는 우리로써는 황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셀러분들에게는 좀 더 유리한 상황이 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만 정직하게 신고하고 소명하면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모든 상품의 언더밸류는
이제 쉽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과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해야 할까요?
1.지금으로써는 미국법인을 설립하고 직접 운영하시거나,
2.미국회사에 판매상품 구매대행을 의뢰하는 방법
3.모든것을 정직하게 신고하면서 사업을 진행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개인컨설팅 : 070-4077-4066 (권영설대표이사) 

좀 더 나은 방안을 구상하게 되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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